남진근 대전시의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

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개정안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도 반영했다.

시·군·구의 위법한 행위에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위법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대전시의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은 지방의회 관련 부분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원보좌관 역할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당초 행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포함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기능도 강화됐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조직과 재무 상황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 의원들 간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논의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장이 해당 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안에 빠진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단계별로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의회사무처의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별도의 직렬이 생길 경우 인사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공무원 등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지방의원으로써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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