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외 인접지역 사업계획
국토부, 지자체 예산활용 주장
대전시 국비지원 수용불가 입장
市, 하천법 개정안 발의 등 계획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그린뉴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하천 재생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3대 하천과 함께 인근 도시재생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법령상 부재한 탓에 사업 완성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번 사업은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468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하천복원을 통한 재해예방과 동시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3대 하천 재생사업은 지난 11월 시가 대전형 뉴딜 100대 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기반 형태의 친환경 전환을 선언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3대 하천 재생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성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관계법령인 하천법에 의해 국비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관계법령인 하천법 상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은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 등 하천유역의 이수·치수·환경 부분에 관한 사항만으로 국한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시가 3대 하천 재생사업에 포함시킨 하천 인근의 산책로·체육시설 등 친수시설 개선 계획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 인접 지역 포함한 사업 계획에 대해선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도심 속에 위치한 하천의 특성을 반영해 포괄적 개념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지 하천 특성상 하천 인근 친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해 교통과 문화, 경관 등 정주여건 개발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및 그린뉴딜사업 실현과 동시에 도심지 재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비 지원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 차원에서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관계법령인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건의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사업 범위 내 친수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입법 건의 계획 이외에도 시는 이달 중 3대 하천 재생사업의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관련 선도사업을 발굴, 단위별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대 하천 재생은 단순히 재해예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창조 및 수변공간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라는 궁극적 추구 목적이 있다”며 “즉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된 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 개념의 국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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