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청주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시내버스업체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한 이후, 9월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의결 됐다. 시행에 필요한 내년(2021년) 예산도 제출됐다. 또 청주시와 업계, 시의회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사무국 구성을 위한 직원채용절차에도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선운영권과 회계 감사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업계와 함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는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청주시에서는 6개사에서 공영버스(50대)를 제외한 43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환승보조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매년 25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업계의 손실은 누적돼왔다. 그것은 시내버스의 이용 불편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시내버스 기피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2019년, 48670만명)에 비해 이용승객이 30%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청주시 관련부서의 판단이다.

청주에서 시내버스는 학생이나 노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정비사, 사무원 등 6개사 1254명 업체종사자의 고용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대중교통문제는 교통복지 차원의 '공공재'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운수업체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시장논리에만 맞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을 올리거나 재정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요금을 올릴 경우 교통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

청주시는 재정투자에 따른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표준원가 산정을 비롯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회계시스템의 의무 사용과 외부회계감사 실시, 경영합리화를 위한 친족채용 배제, 재무구조개선, 인건비의 표준화,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도 '청주형 준공영제 협약서'에 명시했다. 이러한 협약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청주형 준공영제'만이 갖는 안전장치다.

아울러,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복도시권(세종·대전·청주·공주)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권 시내버스의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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