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구성한 땡처리 업체
‘떴다방’ 형식으로 꼼수 영업
미끼 상품들만이 주류를 이뤄
임대차 계약이란 점도 문제로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외지인들로 구성된 땡처리 업체의 '떴다방' 형식의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7일 자 7면 보도>

폐업과 점포 정리를 내세운 땡처리 업체의 매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관련 기관은 위법 행위가 없다면 특별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일 지역 상권가에 따르면 의류와 등산용품, 신발 등을 50~90% 할인해 판매하는 땡처리 매장이 지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땡처리 매장은 '폐업정리', '한정수량 대처분'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치고 빠지는 '한탕 장사'를 한다.

길거리나 빈 점포에서 행사식의 판매를 진행해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땡처리 매장의 특징 중 하나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해 '메뚜기 상인'으로도 부른다.

땡처리 매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마트 상품을 취급하듯 홍보하지만, 일부 상품을 제외하곤 기존 마트 내 입점 물건이 아닌 외부에서 들여온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한다.

사진 = 이심건 기자
사진 = 이심건 기자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지만, 실상 브랜드와는 상관없는 이른바 '미끼'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명확한 단속 규정은 없어 관련 기관은 제도적 미비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땡처리 매장은 대부분 의류업이다. 의류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특별한 신고와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요식업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장사를 할 수 있어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 현실이다.

임대차 계약이란 점도 문제다.

임대차인과 임대인 계약을 해 장사를 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상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광고하면 불법이지만, 땡처리 업체 대부분이 실제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어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로 땡처리 업체의 판매가 잘 못 됐다는 규정이 없다”며 "외부 땡처리 업체라도 의류 판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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