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료 2만t급 기준 216만원→135만원 ‘대폭 절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50%로 대폭 확대된다.

 20일 시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내년도 사용료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시는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시행을 통해 제시된 감면 타당성 및 적정 감면율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등에 항만시설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를 통해 내년부터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모두 항만시설사용료 50%를 감면받게 됐다.

 이는 2만t급 기준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감면율 상향으로 대산항 이용 물류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쳐 기존 타항만으로 유출됐던 상당 부분의 물동량이 대산항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올해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개항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항만물류 분야 고충이 심화되는 만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 11월 누적 기준 11만 3506TEU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대산항에서 2007년 컨테이너화물을 첫 취급(8388TEU)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이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