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등록기준 미달업체 무더기 퇴출 경기침체 따른 자금부족·운영관리 부실탓

도내 주택건설업체의 상당수가 각종 법령 위반으로 무더기로 퇴출되는 등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3일 충북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고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A주택건설㈜ 등 도내 17개 주택건설업체가 등록말소 처분됐다. 1개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13개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된 것보다 부실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도내 주택건설업체가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말소 처분 대상은 협회와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추진 및 관리현황, 사업자 등록 기준 적합유무 등을 심사한 뒤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등록말소 처분된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자체 운영경비 조달의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충북도와 주택건설협회는 올해 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사업체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업체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구조조정 당하는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거나 자본금이 없는 부실업체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선진 주택문화 정착을 위해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 118개사, 대지조성사업자 5개사, 대지·주택건설사업자 7개사 등 모두 130개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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