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정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청주시는 가옥 피해 우려 목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제5호에 의거해 산림 내에서 가옥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허가나 신고 없이 제거하는 사업이다.

사유림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 가구 당 최대 5그루까지 제거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지의 경우 해당 위치 소관 부서의 협조 공문이 접수되는 경우 제거가 가능하다.

한 가구당 5그루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주택 내 피해 우려 목 제거에 대해서도 제거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올해는 259그루가 제거됐으며, 추가로 접수되거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200여 그루를 연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가옥 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은 신청 기간을 따로 둬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이 있는 산림에 대한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고, 정확한 입목 위치 확인 및 소유자와 동의자 일치 여부 확인을 마친 이후 편성된 예산에 맞춰 설계 및 업체 선정 단계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난감했던 상황은 피해를 입을 우려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과 입목 위치의 산림 소유자는 대부분 달라서 나무 한 본을 베어내는 데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 사업은 위험한 상황의 수목을 제거를 통해 응급조치하는 것뿐 자른 나무는 해당 산림에 적재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를 치워달라는 2차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많다. 또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피해 우려 목이라 판단되는 수목을 제거한 뒤 나무를 직접 심은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소유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소유자 동의란은 공란으로 비워둔 뒤 지자체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들도 많다.

신규 직원으로서 처음 맞이한 지난여름에 고충이 참 많았던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가을이 온 지금도 이 사업에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장마는 시간이 흘러 지나갔지만 당시의 피해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들도, 여건 때문에 다른 조치는 못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도움이 되고 싶다. 이 사업이 조금 더 홍보돼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해 모든 청주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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