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최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는 지인들을 여럿 보았다.

아마도 올해 초 코로나19 유행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이어지고 있는 주식열풍을 틈타 투자자들을 현혹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중에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에는 엄청난 수익을 얻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며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납입하면 ‘리더’나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서 매도시기 등 더 고급 정보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고 이른바 VIP방에 가입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현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백 명의 투자자가 모인 방에서 이런 ‘주식 리딩(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알려주는 행위)’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리딩을 해주는 이들 대부분은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이 철석같이 믿는 리더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주식투자 정보 제공 모임을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가입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불법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도 아니다.

고액의 이용료를 내고 중도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요구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하게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 주요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어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1년이며 유료기간은 1개월, 이후 11개월은 무료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나, 이용료가 단순 ‘가입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해도 이러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했는데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상 환불조건 등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주식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책임으로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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