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조사 영역이 공공의 역할로 전환되었고,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의 경우 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배치 돼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변화된 체계 안에서 아동학대 현장을 바라본 바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빠른 안착을 위해 몇가지 보완점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완전 배치를 통한 독립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서부지역의 대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완전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인력 구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팀 구성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업무 집중 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대부분 기존의 아동관련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업무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많은 행정 업무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아동보호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규 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강화와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사발령 기준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처음이고, 업무를 알려줄 수 있는 선임 공무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최소 3~5년 정도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을 개편하고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여 신규 배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목적은 아동학대조사업무를 공공이 전담하고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 개편으로 제도적인 부분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와 예산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공공의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아동학대조사 업무 공공화를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임대훈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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