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속보>=정부의 지방의료원 확대 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9일자 3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13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중보건체계 한계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병상 400개 이상을 보유한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속한 공공의료 기반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이다. 정부는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방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료원이 앞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5월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이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료원 건립 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현행 50%로 제한되지만 국고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대전의료원의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60%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체계의 필수인력 확충 방안 등을 보강함으로써 향후 대전의료원의 실제 운영 간 인력 확보 방안 등이 함께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등에 대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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