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산림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동시에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