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매장이용 금지 … 포장·배달만
카페 개념 모호 단속 어려움 조리메뉴 매장서 취식 가능
일부선 메뉴 추가 준비나서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청주 흥덕구청 공무원들이 한 식당에서 방역 수칙과 업소 수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청주 흥덕구청 공무원들이 한 식당에서 방역 수칙과 업소 수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카페의 매장 이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카페’의 개념이 모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조정에 따라 카페는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어떤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 업종으로 카페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카페를 프랜차이즈형 카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음료나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라고 정했다. 이러한 카페의 정의로 인해 주메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유명 브런치카페는 브런치 메뉴와 커피가 유명하다. 점심시간에는 브런치 메뉴가 주로 판매되고 그 외 시간에는 커피 등 차 종류가 주력 메뉴다. 단속공무원은 이 곳을 식당, 카페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할지에 난감할 따름이다. 해당 카페 영업주는 매장 영업을 하기 위해 샐러드, 파스타 등의 브런치 메뉴가 주요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우 사실상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과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가 음식이 주라고 강조하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진다”며 “아직 카페라는 개념이 단속 기준인 법적 용어로는 모호한 것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청주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위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카페 사장들은 매장 영업을 위해 메뉴를 추가하는 등 편법 영업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청주의 한 카페 사장은 “제과와 커피를 주력 메뉴로 팔고 있는데 이 메뉴는 카페라고 하고 햄이라도 한장 굽는 샌드위치는 카페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메뉴를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른 카페들도 매장 운영을 위해 조리하는 메뉴들을 추가로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 몇 개 차이로 매장 운영 여부가 달려 있어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모두 영업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지 이런 기준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카페의 경우 단속보다는 방역수칙 준수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발적인 동참으로 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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