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6월 시행 … 민원발생땐 과태료등 처벌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악취민원 발생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행정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공포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사 시설에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된다.

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한 뒤 해당관청에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기존 악취방지법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50만 원 부과기준보다 각각 두 배 이상 인상 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동시에 지정 요건을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소규모 축사를 비롯한 모든 양돈 농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현행 지정기준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보다 쉽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충북도청 환경과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과는 달리 앞으로 축사 시설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악취관리법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라며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별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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