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실시된 8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카페가 테이블과 의자를 치운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대전·충청지역의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된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기자명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08일 20시 2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 지면 1면
-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