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실시된 8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카페가 테이블과 의자를 치운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대전·충청지역의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된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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