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제이비컴 대표이사

지난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8조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인 안전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구직자, 청년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말한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실업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고용보험제도밖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안전망 구축 사업의 빈곳을 보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으로 운영하며, 대상은Ⅰ유형 40만명, Ⅱ유형 19만명으로 총 59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또한 소득지원이 이뤄진다.

Ⅰ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을 1달에 50만원 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Ⅰ·Ⅱ유형 공통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기획·총괄하며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체 운영 32만명,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과 같이 민간위탁은 27만명에 이르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 수당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취업성공패키지 문제점을 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시행되지 말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보완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에 목적이 있어 본래의 취지인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서비스에 형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형식적 참여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사 분들에게는 행정력 낭비와 의욕저하를 가져오며 기업에게는 채용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셋째, 취업지원서비스란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달라져야 함으로 전적으로 전문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상담사 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인력양성에 소홀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준비 소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나친 직업상담사의 업무를 규제하며 책임회피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비단 이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와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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