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준 건양대학교 교수

지자체별로 '어르신 위원회'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이 급증하여 2018년에 65세 이상이 14%를 넘은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이를 넘어 2026년에 한국 전체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를 위해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 개발, 둘째, 건강과 웰빙을 노년기에 적절한 개선, 셋째, 노년층 사회활동의 활성화 및 그를 위한 지원 환경 구축 등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지자체의 '어르신위원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가 2010년에 고령친화도시를 정책목표로 삼고 2011년에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013년 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GNAFCC)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서울어르신종합계획(2012)'을 수립하고, 어르신복지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제1기(2013~15년)에 제2인생설계지원ㆍ맟춤형 일자리ㆍ건강한 노후ㆍ살기편한 환경ㆍ활기찬 여가문화ㆍ존중과 세대통합 등 6개분야에 실행과제를 정하고 세부적인 문제들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대체로 저렴한 교통요금 및 공공요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발 보급, 주민 참여 문화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보급. 건강 관련 보건 및 사회보장서비스 정비. 병원 등 의료보건시설 중심의 생활권 도시로 재개발 등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앞으로 노인층이 걸어서 15분(500m권) 내에 식료품 구입ㆍ병원 이용 등이 가능한 일상생활권을 정비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생활 편의를 위해 초중고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중심의 생활권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이제 노인층 가정을 위한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재배치할 도시재생이나 지역사회 계획이 강력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노인 맞춤형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교통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 헬스 문화 분야를 노인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곧 1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가 봉착할 문제가 되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일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계획하도록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어르신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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