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업원 300인 미만(50~299인)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을 발표한 상태다. 업계는 현장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능사냐며 강한 불만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52시간제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이 코앞인데 충청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역 내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 사업장 열 곳 중 여섯 곳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응하고 있다'(25%)고 답한 업체보다 무려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여서 제대로 정착될지 의문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이하 사업장은 45%가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칫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대다수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52시간 근무제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구인난, 매출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지원은 못할망정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는 호소를 마냥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과 휴식권 보장은 반길 일이다. 반면 초과근무 감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경영환경에 일방적인 강행이 시의 적절한지 궁금하다. 감당할 수 없는데 밀어붙인다면 사지로 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유연한 정책시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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