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범죄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하루 최고 25만원의 일당을 받고 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범죄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이처럼 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돼 한순간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98억 원으로 전년(4040억 원) 보다 58.3%나 불어났다. 2012년(595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지난 한해 피싱 신고 건수는 3만766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일일 평균 피해액은 17억5000만원이 넘는다. 올해 대전지역에선 지난달까지 849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1188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서민을 등치는 악질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변종수법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다. 대전에서 80번이나 이력서를 넣은 끝에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했다는 한 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고액 알바 제의에 넘어가기 쉽고 범죄 집단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휴학생 B씨는 일명 전달책으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다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간단한 심부름 정도로 많은 돈을 준다는 미끼에 걸려 죄의식 없이 가담했다 전과자가 된 꼴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고액 알바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말 그대로 위험성이 큰 불법일수록 고액을 주고서라도 알바생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올바른 직업교육과 함께 피싱 사기나 범죄조직에 걸려들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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