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합민원과

음성군은 무한봉사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 처분편람'<사진>을 발간했다.

군 종합민원과는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군민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추진지침서'에 이어 올해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 처분편람'을 발간해 업무처리지침서로 수시활용하고 민원인의 활용도를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2000년 이후 7년 만에 제작된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 처분편람'은 총 840쪽의 분량으로 30부를 제작,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수록했으며 법 개정사항에 대해 가제 정정이 가능토록 제작됐다.

이번에 발간된 편람에는 고객만족서비스헌장, 공무원이 지켜야 할 친절교재, 민원인의 의무사항, 진정건의, 질의 처리절차, 복합민원사항과 단위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또 민원사무단위별로 관련법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처리 흐름도, 이의가 있을시 구제절차, 민원서식 등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서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이번에 제작된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 처분편람'을 각 실·과 및 읍·면에 배부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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