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황 청주시 교통정책과장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기 등을 사용하는 소형 개인이동수단은 현행법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지만 지난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새로 정의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로 3개 업체에서 45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공유자전거는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여하고, 아무 곳이나 반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용자 관점에서만 본다면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기대만큼이나 걱정거리도 많다. 특히 도입 초기이다 보니 법령이나 제도가 완전하지 못해 우려가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청주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공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내 곳곳에 서비스 사각지역이 많다. 공유 PM은 가정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first mile)과 버스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last mile)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예를 들어 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이 대학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캠퍼스 내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것에 비해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난다.

PM을 바라보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통행금지, 음주 신호위반 등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과 불법 주정차 문제이다. 안전운행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교육과 홍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며, 주정차와 관련한 사항은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청주시도 PM의 안전과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 지난 10월 공유 PM 3개 업체와 간담회를 거쳐 청주시 운행 현황, 서울시 등 지자체 대응 방안,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협약 필요성 등에 공감해 12월 중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주정차 가이드라인 등 주차 질서 확립, 시내 운행 속도 제한 등의 안전 증진, 이용 활성화와 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유 PM의 대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PM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제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속도 하향,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 독려 등의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통수단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소관 부서와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까지 혼선이 생겨 안정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교통수단은 대부분 이용자인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시와 업체의 공동 협력으로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자전거 등 기존 교통수단과 잘 연계시키는 것이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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