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거리두기 격상
충남, 천안 이어 서산도 2단계
결혼·장례식장 100명미만 제한
음식점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서 충청권이 결국 2단계 격상에 들어간다.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서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집단감염 등의 고리를 단 시간내 끊어내는 한편 거리두기 재격상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고려한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6일 5개 자치구 및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일부터 3주간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지난 1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2단계 격상 기준 근접과 함께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과 함께 이에 대한 조기 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내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발령된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 및 배달형태의 영업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할 수 없다.

대전시는 유흥시설 5종 및 음식점의 포장·배달 영업 적용 시간을 정부의 2단계 지침인 오후 9시보다 늦은 오후 10시로 적용, 2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천안에 이어 서산이 추가적으로 격상에 들어갔다.

2단계 격상 시점은 7일부터 오는 16일 자정까지로 서산시는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격상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들어간 세종시는 1.5단계 유지 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등 시설에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의 시설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도 적용된 상태다.

충청권 지자체는 1.5단계 격상 이후에도 수도권 유입 및 연말 모임 등의 풍선효과로 인해 확산세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 2단계 적용 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잦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나 방역 무감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 기관 합동의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의 팬더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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