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며,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정치인이 자금 없이 정치활동 하기는 어렵다.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검은 돈의 유혹을 받거나 정치자금 지원의 대가로 청탁 등 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역할이다. 정당 및 정치인에게 채찍질과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관심과 후원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후원금으로 응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후원금, 기탁금)을 말한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해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후원 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된다.

국민의 정성이 담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정치문화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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