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지방의회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8부능선을 넘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 등만 남겨두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담았다.

주요 염원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손에 꼽힌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은 각 지자체장이 도맡아 왔다. 지자체 감시가 주 역할임에도 인사권한이 없어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 사무처 △인사권 △지휘·감독권 △교육 △훈련 △징계 등은 지방의회 의장이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담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사진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1/4, 2023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1/2을 충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안이 더욱 활발히 발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개정안은 주민참여기회도 대폭 확대했다. 별도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 조직·재무 등 주요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충청권 의회는 쌍수를 들고 나섰다.

앞서 충청권 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섰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태성 대전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제라도 그 염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내실화는 지역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개정안 통과 이후 진정한 지방의회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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