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검찰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7명은 약식 기소됐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교수인 A 씨는 노래방에서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해 기소된 뒤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제자 B 씨 역시 A 씨가 시킨대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 A 씨는 구속, B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C 씨는 그의 가족들이 위장 전입으로 대전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족들이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위증했다.

그 결과 C 씨는 약식 기소됐고, 청약은 취소됐다.

또다른 사례로는 가족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거나, 공범을 지키기 위해 ‘단독범행’이라고 위증한 증인들도 잇따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 죄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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