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진행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30분 제301호 법정에서 A(53) 씨 등 산업부 간부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경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부하직원 B 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1일) 오후 11시경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지만 120건은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일 심문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할 경우 내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는 A 씨 등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총장의 복직 이후 영장 청구 승인 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윤 총장은 영장 청구나 시기를 대전지검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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