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제325회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전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남은 대규모 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노동 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도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6월까지도 도내에서 267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자는 모두 74명이며, 이중 사고 사망자는 26명에 이른다.

안장헌 위원장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 시 원청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하도급 회사만 처벌할 수 있는 현재 여건으로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려면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실현을 위해 정파를 떠나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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