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빈곤 아동을 돕자며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벌였던 복지지설 대표가 장애아동 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횡령 등으로 인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오세용 부장판사)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의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학대로 3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대전에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17~2019년 시설 입소자에게서 입소비를 미등록 계좌로 받은 뒤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9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이용하던 사무실을 마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횡령했으며 실습생 26명으로부터 지도비 명목으로 345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으며 2016~2019년에는 관련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국 각지의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결식아동 등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벌였다.

다만 기부금 1억 3100만원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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