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방자치법 정부안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중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는 각각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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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뜨거운 감자’였던 특례시 지정에 대해 소위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명칭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다. 인구 86만여명의 청주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정의 또 다른 중요 의미는 ‘특례군’이라는 명칭 역시 사용하지 못하지만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줄 수 있게 한 점이다. 전국 주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맞서 도지사 및 인구소멸위기 자치단체가 주장한 ‘특례군’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조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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