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등 기준 명확치 않아
업소마다 영업 제한 희비 갈려
확진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
정부대책 無… 구체적 기준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충청지역 일선 현장에선 신종 업태(실제 사업 운영 형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3·25일자 4면 보도>

헌팅포차와 스터디카페, 스터디룸 등 관리 대상의 기준이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단계 격상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일 충청권 방역 당국에 따르면 헌팅포차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포함돼 방역단계 격상 시 1단계에선 면적당 인원 제한(4㎡당 1명)을, 1.5단계에선 이를 포함해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이뤄진다.

특히 2단계 돌입 시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며 타 분야에선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가 내려진다.

문제는 이처럼 분야별 조치가 상이한 가운데 헌팅포차의 ‘만남 주선’ 또는 ‘테이블 간 교류 활성화’ 등 운영 형태에 대한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헌팅포차로 추정되는 업소가 업종상 일반음식점으로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이미 1.5단계에 돌입한 상태며 확산세가 지속돼 2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관점에 따라 유사 업소 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지적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팅포차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된 스터디카페 등도 문제로 대두된다.

스터디카페는 별도의 업종 등록이 없는 시설로 실태나 현황 또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관내 스터디카페를 일일이 조사해 140여곳을 확인한 뒤 점검을 지속하고 있지만 누락 가능성 등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똑같은 기준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두고 점검 등 전담 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독서실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관리에 나섰지만 스터디카페에 대해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공을 넘긴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부실 점검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소규모 모임이나 회의 공간 등을 제공하는 스터디룸의 경우 관리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업태에 대해선 행정영역이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모호한 기준이나 절차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변화에 발맞춘 구체적인 기준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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