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新)112시스템 전환과 노후화 된 통합관제상황판 공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리 속도 개선 등 성능 향상을 통한 안정성 강화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한 대전경찰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新)112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매뉴얼 배부와 테스트 전개, 프로그램 설치 등 자체 교육과 화상회의를 통한 교육을 추진했다.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단속해주세요”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전화·문자신고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의 경과로 과태료 처분 단속대상이 됨에 따라 이러한 문의 및 신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62건이 접수됐다.

단순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110번(권익위원회 콜센터)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가 폭행이나 협박, 단속 공무원 폭행, 운전자 폭행 등 형법이나 특가법 위반이 되는 상황은 경찰관이 출동한다.

사안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이자 치료제이며,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도록 대전시민분들께 당부드린다.

警(경계할 경), 察(살필 찰), 경계하고 살피는 대전경찰은 시민을 위해 24시간 공기처럼 깨어 있으며, 긴급신고에 최우선 대응해 한 치의 오차 없는 112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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