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취재1부 경제팀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전·세종·충남에서도 올 들어 가계대출은 2조 2838억원(9월 기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이나 증가했다. 특히 대전·세종은 전국 최고 수준의 부동산가격 상승률과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빚투’, ‘영끌’, ‘패닉바잉’ 등 어느새 너무나 익숙한 말이 돼버린 주식열풍, 부동산광풍 때문이다.

지난 6월 대전이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도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은 되려 전세물량만 사라지게 했다.

현 정부들어 무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안정화는커녕 역효과만 내고 있는 셈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빚투, 영끌 등의 가계 신용대출을 막고자 고소득자 대출 규제와 은행권에 우대금리 축소 등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우대금리를 줄여 실질적으로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면 이자상환 부담에 대출을 억제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와 달리 대출수요는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실제 대전지역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1909억원, 올 들어서도 매달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처음으로 75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2금융권의 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만 낳은 것이다.

이에 따라 1금융권을 이용해야될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으면 2금융권을 주로 찾는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또다른 풍선효과, 역효과가 우려되는 점이다.

폭증하는 대출 수요를 막아 과열된 부동산 투기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당국의 개입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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