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수십억 추정… 공중분해 위기
투자업체 "해결 가능한 건 목원대 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 옛 대덕과학문화센터(대전 도룡동 소재·이하 센터) 부지의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에 투자한 지역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3면 보도>

당시 오피스텔 건립에 투자했던 대부분 업체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성구는 2016년 2월 센터 용지의 건축 허가 이후 5년여 만에 취소 절차를 이행했다.

토지주인 목원대와 건축주간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장기화 하며 장기간 착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건축주인 화정디앤씨에 투자했던 업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당시 목원대의 토지사용승낙서와 건축주간의 매매계약, 그리고 유성구의 건축 허가를 신뢰해 오피스텔 건립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결국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투자금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오피스텔 건립에 투자했던 업체들 대부분 대전지역 기업이며 이들의 채권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한 투자업체 관계자는 “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목원대뿐”이라며 “채권자들은 목원대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믿고 투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목원대가 직접적 변제 의무는 없지만 향후 재매각 시 입찰 과정에서 기존채권에 대한 해결 조건만 명시해주면, 목원대의 재산상 손실 없이 피해업체들 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원대 측은 기존 채권에 대한 구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목원대 관계자는 “현재 재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기존 계약간 얽혀있는 채권의 구제방안에 대해선 재매각 입찰 공고에 매수 측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부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화정디앤씨는 유성구에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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