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충남대 조소과 교수

공공조형물은 예술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입찰방식은 정작 예술작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조각가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입찰 자격 조건의 문제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물품분류번호(10자리 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문건설업(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시공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 공고일 전일 위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두번째로 정량적 평가의 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부분. 정량적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수행 금액 누계 3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수행 건수 누계 3점) △경영상태(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4점) △기술인력(기술인력보유 6점) △신인도(계약질서 준수 정도 4점) 등을 본다. 기술인력은 6점인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신생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 어떤 회사에서 모종의 이해관계로 얽혀진 심사위원자격조건의 대상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의 설계공모입찰의 문제점. 설계공모에서 동상기획안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작가가 제작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다. 당선된 설계기획안을 가지고 가격입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정작 구상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기도 하다. 작품은 직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이 제작도 해야 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작품의 질을 높이고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찰방식을 개선해 비사업자 대학교수나 저명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쟁 또한 사회적 비용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생기므로 정량적 평가를 공모 자격조건으로 하여 점수화 시키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아닌 LH공사 등에서 하고 있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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