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과수 전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황이 중하고 긴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과수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전국적인 사과 주산지인 충주지역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현재로선 매몰처리만이 유일한 확산 방지책이다.

과수 화상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는 5~6월에 주로 발병한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의 잎과 줄기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병이다. 충주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47곳에서 사과나무 27만6000그루를 매몰 처리했다. 충주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5%가 3년 새 사라진 셈이다. 올해 제천, 음성 등 충북지역 확진농가 506곳에서 281ha의 피해를 냈다. 감염목을 매몰처리하면서 입은 손실액은 577억 원에 이른다.

충주시는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화상병 예방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올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소유주·경작자는 다른 과수원 출입이 금지된다. 농장주나 작업인력은 반드시 소독실을 거쳐야 하고, 작업도구·농기계는 지정된 약제로 소독해야 한다. 새로 들여오는 묘목도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이력을 등록하고 화상병 보균 여부를 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땐 지원사업과 보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수농사는 최소 수년이상 공을 들여야 결실이 가능하다. 한순간 전염병으로 폐원을 한다면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행정명령이야말로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니 농가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지 말고 방제 약제 개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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