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비리 제보한 교수, 피고소인 정보공개 청구때 동의없이 노출
권익위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찰청 규칙에도 혐의만 공개 명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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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신분을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대전지역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부대학교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 내 회계·채용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한 데 이어 지난 3월 직원 B 씨의 회계 지출 서류 위조 내용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받던 B 씨는 지난 7월 대전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A 교수의 성명과 소속기관, 직위가 B 씨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이로 인해 A 교수는 비리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권익위가 중부대 측에 징계 절차 취소를 요구하면서 징계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당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C 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C 씨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아는 상황이라 성명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자 신분 공개금지 규정은 상대방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청 규칙에도 범죄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공개하도록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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