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까지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4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려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면허도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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