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건 무엇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단지 내에서 발생한 숱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이 미치지 않았다.

이제 보행자 왕래자 잦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장에게는 단지 내 통행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 사고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진즉에 이런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다만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단지는 여전히 개정 교통안전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5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의 계기가 됐다. 당시 장을 보고 귀가하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어 딸은 숨지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아파트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누가 봐도 도로지만 주거단지 안의 도로는 사유지 취급을 받고 있다. 과속을 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5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행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 건 가운데 아파트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이나 된다. 일반도로는 차와 사람의 사고 비중이 20% 정도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50%로 두 배 이상 높다. 이렇게 사고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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