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 발표
아직 道 자체 2단계 격상 기준엔 못미쳐… 지역 경제도 감안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지역 n차 감염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단계 격상보다는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13.9명으로, 도 자체 2단계 격상 기준인 15명에 미달되며, 천안·아산지역도 각각 6.1명(기준 10명)과 3.1명(기준 5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천안·아산지역 확진자 65명 중 13명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선문대(25명)와 천안 반도체업체(7명)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천안·아산지역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철저히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 = 충남지역 방역. 연합뉴스
사진 = 충남지역 방역. 연합뉴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키한다.

도는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하고,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서는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

전북 원광대병원 관련 확진자 3명이 나온 논산은 앞서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공주(요양병원)와 서산(공군부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시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단계 상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도 자체 상향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도는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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