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5단계 시행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인접한 천안지역 유흥 업소들로 원정을 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천안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 업소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One Strike Out(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타 지역 유입 및 감염으로 인한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PC방에 적용된다. 

핵심은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집합 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 금지를 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해당 업소에는 출입자 명단 신원 확보 및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 19 사전 검사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러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일부 업소와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경우 방역당국 협조에 응하지 않거나 강화된 대책의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정동 소재 A 클럽의 경우 지난 7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이용자들에게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됐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클럽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금지가 제한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소는 방역당국의 과태료 부과에도 주말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정동의 B 업소는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이용자들이 내부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 B 업소는 인근에 위치한 10여 곳의 술집과 제휴를 맺고 영수증 지참 시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주말이면 이 업소 일대에는 20대들이 대거 몰려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현재 실내 스탠딩 공연장으로 구분돼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외에는 별도의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후 원정 골프가 성행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실내 체육시설에 포함돼 강화된 1.5단계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인접한 평택과 수원, 안성 등 수도권에서 원정 유흥을 즐기려는 이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역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감염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도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