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덕구의회
사진=대덕구의회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상낚시’ 물의를 일으킨 소속당 대덕구의원 전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시당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소속 대덕구의원 5명 전원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박은희·서미경·이삼남 의원 등 3명에는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시당 관계자는 “책임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해당 의원들이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 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인 대덕구의원 3명 전원에게 징계처분 조치했다.

김수연·김홍태·오동환 의원 등 3명은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덕구의회는 이달 초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직무연찬회를 진행하던 도중 단체 선상낚시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판이 일자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구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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