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 발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를 시행하면서 충청권 공직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시·도청이나 각 교육청에선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돼 있다.

충청권에선 일부 지역만 사회적 거리 두기 1.5 단계가 적용됐지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기 위해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직사회에선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고 있다.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도민 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더불어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안내했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토록 안내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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