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사진)은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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