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건설, 1-5생활권 C18블록 14층 첨복단지 추진했다 무산돼
4층 이상 층고 금지 구역… “市, 용도변경 허락·재추진시 특혜 논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한림건설이 세종호수공원 인근 상업용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호텔과 공동주택이 결합된 ‘첨단복합단지’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사업은 해당 생활권의 마스터플랜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에 따라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 된 이후 사업이 재추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혜시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23일 세종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행복도시 1-5생활권(어진동) 상업용지 C18블럭에 대한 ‘관광호텔 유치 관련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용지를 사들인 한림건설의 요청으로 세종시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한림건설측은 해당 부지를 5성급 호텔과 공동주택,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첨단복합단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안 내용을 보면 1-7층 공동주택 200세대(임대), 8층 스포츠 시설, 9~14층 호텔 100실 등이 계획됐다. 또한 행정수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모의 연회·회의시설 및 루프가든 전망타워 등이 담겼다.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1-5생활권 C18블록은 상업업무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4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곳이다. 상업업무용지에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지만, 층수를 높이는 등의 행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야 한다.

해당 내용은 관련기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4층의 층고 제한이 돼 있는데 계획을 바꿔주면 특혜”라며 “또한 경관 등 해당 생활권의 마스터플랜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인근 정부세종청사의 조망권이 가로막히는 결과가 도출된다.

건설업계는 해당 사업이 재추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해당 생활권의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 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세종시의 의지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생활권 C18블록은 호수공원과 맞물린 알짜 중의 알짜 부지”라면서 “해당 부지에 층고를 높여 공동주택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들어선다면, 건설사측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림건설측에서 아직까지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종시는 추후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칙을 고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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