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사진)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의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좌직원들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