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학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치열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사태 속에서도 완벽한 방역으로 한 건의 감염전파 사례 없이 높은 투표율로 잘 마무리돼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다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던 것으로 기록될 것 같아 아쉬움 또한 남는다.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가 정착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전혀 없는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과 그 구성원인 정치인이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 등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이런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데는 이런 정치자금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는 과거 정치사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이나 특정 개인·단체 등 소수와의 검은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 이외에 국민이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정치자금 후원은 정치인들이 특정기업이나 개인·단체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정치인을 응원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치자금 기부문화는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고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은 매년 회계보고서 형태로 선관위의 검사를 받으므로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가능하며,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그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나선다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정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정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과 정성에 부응하여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로 돌려받을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의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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