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쉐이드 일부 가구 임의 계약
주택법 위반… 부동산 시장 큰 파장

▲ 24일 ㈜부원건설과 거양산업개발㈜이 시행ㆍ시공하는 견본주택 세종 마지막 프리미엄 '트리쉐이드' 모습. 황근하 기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가 ‘미계약 물량’을 불법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 주택과는 지난해 12월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인 A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건설은 2016년 6월 세종시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중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지난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청약 이후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A건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보자의 자료가 방대해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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