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운전 규제 완화에 따른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전동킥보드 운전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가뜩이나 대전은 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전 관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8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건, 2019년 34건으로 급증 추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이미 2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는 무공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활용도가 꽤 높다. 연료비가 저렴한데다 넓은 보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다.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반면에 사고 시에는 맨몸으로 충격을 흡수해야해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과속을 일삼기도 한다. 인도, 차도를 가리지 않고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 급으로 규제를 풀어놨다. 현행법은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에서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규제는 풀수록 좋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앞서 나타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봤는지 의문이 든다.

정치권이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그래서다. 교육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도 지키면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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