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금환디엔씨 회장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90개 지역 588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69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를 출자해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인인 조합이 시행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청산까지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비사업의 계획·준비·시행·완료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 비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함으로써 업무착오나 법적하자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둘째, 각 단계별로 조합과 조합원·시공자·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의무는 사업성과 분양성을 갖춘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의 역할과 병행하여 수익성을 최대한 증진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에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24회에 걸쳐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우리 대전시 4개 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규제와 각종 조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비사업의 추진이 험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공적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의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7개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사업현장에서 조합 등이 수행해야 할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업체의 역할과 능력, 추진전략은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체의 중요한 역할과 사업 참여에 대해 강조코자 한다.

첫째,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허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산준봉의 등반을 돕는 세르파의 자세와 의지로 사업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둘째,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 소송등의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고 인·허가업무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대관업무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

셋째, 제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을 기본으로 각 협력업체들과 조화로운 리더로서 항상 조합원들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한 정비업체 대표로서 강조할 점은 서울 등 외지업체가 정비업체로서 참여시 조합원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문제가 발생 시는 관망 또는 방치를 하는 일부 업체가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과 사업 지연을 겪는 사업장이 있으나, 우리 대전지역 소재 정비업체는 지역의 정서, 사업현장별 특성과 잠재적인 성공요인, 인·허가를 위한 대관업무에서 서울 등 외지업체보다 소통능력과 세부전략등 많은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전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정비업체로서 선정돼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리더로서 참여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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