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운전 규제 완화
무면허·중학생 OK… 사고늘듯
일부 지자체 자체적 대안 마련
대전은 법적 근거 없다며 손놔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1. 대전 서구 탄방동에 거주하는 A(50) 씨는 대학생 아들을 정형외과에 데리고 다닌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부딪혀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이다.
급정거하다 손잡이 부분에 가슴팍을 부딪쳐 호흡시 통증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아들 B 씨는 “안전도구도 없이 20km/h로 달리다 자전거와 부딪히니 충격을 온 몸으로 흡수한 듯하다”며 “전동킥보드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 유성구 관평동에 거주하는 C(38) 씨는 최근 우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혔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킥보드 운전자를 살피려 했지만 탑승자는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

C 씨는 “의도치 않게 뺑소니가 됐다”며 “킥보드 탑승자들이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지역에서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를 예방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전지역엔 그렇다 할 안전망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0건 △2019년 3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추산된 올해 사고 건수 또한 22건이다.

문제는 내달 10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 규제가 완화돼 교통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 가능 등 조항이 새롭게 규정됐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도로에서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애초 해당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무면허·중학생의 운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돼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 불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 설치, 공유킥보드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지난 9월부터 도로 위에 놓인 전동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고 수거하고 있으며 각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반면 대전지역엔 이렇다 할 안전망이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률이 개정된 후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파인 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라도 걸리면 사람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들의 주의와 안전 규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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