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회 산자위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비대면산업 정의 신설 및 육성지원 △기업간 연대 및 협력지원 강화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향후 디지털 전환은 산업분야의 획기적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온라인 유통·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달라는 관련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했다.

또 닛산, 르노, 미쓰비시 자동차 기업이 상호 제휴 관계인 점 등을 들며 기업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연대·협력 모델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중재 기능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는 물론 정부의 산업발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